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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, 연구부서 둘다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지만 기업부설연구소가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.
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원은 인적 세액 25%를 감면 받을 수 있다.
대표이사, 주식 10%로 이상을 소유한 연구원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.
창업하는 3년 미만 회사는 대표이사도 연구원이 가능 하다
3년 이상이 되면 대표이사는 연구원 등제를 할 수 없다.
3년 미만 회사는 연구원 2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다
연구원은 겸직을 할 수 없고 4대 보험이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러그 참조 하세요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maru7091&logNo=220610842087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.kr%2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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