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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창업기업지원자금

by 철권 2018. 1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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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-startup.go.kr/homepage/businessManage/businessManageFunction.do?mid=1565&sid=121&itemSeq=1098&bizCategoryCode=BIZ_CC_2


창업기업지원자금

사업개요

  • •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, 사업장 건축·매입자금 및 기업활동 자금을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대상

  •  
  • •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      * 민간투자연계자금 :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

 

융자 범위

시설자금
  •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 •   * 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,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• 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  •  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
운전자금
  • 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 

융자 조건

  • 대출금리(기준금리) 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  • 대출기간
    •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  •  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  •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• 대출한도
    • - 대출한도 : 1.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
    •   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. 단, 수출향상기업(p.4 금리우대 기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,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(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)

 

융자방식

    • •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
 

문의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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