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창업절차 | √ 관할 관청에 인·허가(인·허가가 필요한 경우)를 신청 √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| √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√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|
자금조달 | √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| √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|
사업책임 | √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| √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|
해당과세 | √ 사업주: 종합소득세 과세 | √ 법인: 법인세 √ 대표자: 근로소득세(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) √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|
장점 | √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
√ 기업활동이 자유롭고,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
√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
√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,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| √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,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
√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
√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|
단점 | √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.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,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
√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
| √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
√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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