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포괄임금제1 gsjava 포괄임금제 범위 감시·단속 업무 만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최혜인 직장갑질 119 전담 노무사는 “대법원 판결에서도 직접적으로 ‘감시·단속 업무와 같이’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”면서 “사무직 등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대부분 무효이므로 증거 자료만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야근하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. 저희같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거의 365일 야근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도 들었는데, 될 수가 없는 범위이네요.. 항상 법이 기간에 따라서 바뀌므로 현재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노무사한테 얘기를 하면 친절이 설명을 해줍니다. 2018. 12. 2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