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창업1 gsjava 창업준비(개인사업자,법인 사업자) 구분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창업절차√ 관할 관청에 인·허가(인·허가가 필요한 경우)를 신청√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√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√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자금조달√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√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사업책임√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√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해당과세√ 사업주: 종합소득세 과세√ 법인: 법인세 √ 대표자: 근로소득세(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)√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장점√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√ 기업활동이 자유롭고,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√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√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,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.. 2018. 9. 22. 이전 1 다음 728x90